한 줄 평
기억할 부분
부자들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아주 맞는 말씀이시다. 우리 아버지를 비롯하여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토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축을 키워서 고생은 많이하시고 돈을 많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가 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수도권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다. 요즘 대표적인 토지 투자 방법이다. 주유소, 세차장, 주차장, 창고 등... 생각해 보니 이것들이 모두 다 토지투자였다. ]
철도에 저촉 - 철도를 만들기 위해 수용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닐까? 지분 1/2만 경매에 나왔다. 나머지 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몇 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답을 들었다. 두 필지 모두 보상 대상이고, 신청하면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토지 단기 투자 사례이다. 서류를 잘 째려봐야 하는 이유다.]
토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1. 토지 투자는 경쟁이 적다.
2. 토지도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이 점은 아주 새로운 포인트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다.]
3. 토지 투자는 수익성이 높다.
4.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는 인플레이션 맞춤 상품이다.
5. 토지 투자도 단기매매가 가능하다.
[이 부분도 새로운 관점이다.]
6. 토지 공법은 몇 가지만 체크해도 충분하다.
7. 토지도 대출이 수월하다.
토지를 볼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개발 가능성이 있어야 매수자가 나타난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판별 방법
1.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있는가.
2.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가.
3. 개발허가를 받는 데 문제는 없는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4가지 요건
1.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2.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3. 지목이 도로이고 국가 소유여야 한다.
4. 지적도와 현황상 모두 도로가 있어야 한다.
사려고 하는 땅과 도로 사이에 다른 땅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경우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에 접한 토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도로의 4가지 기준에 맞지 않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라면 바로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면 된다.
토지대장
간혹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목이나 면적이 토지대장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목이나 면적이 기준이다.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도 있지만, 한번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있다. 그 조사능력이 투자자의 실력이고 경쟁력이다.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비오톱1등급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토지이용규제도 있다.
국방군사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문화재 보호 규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런 규제가 나오는 토지는 꼭 시.군청 담당자에게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1. 입지에 맞는 건물이어야 한다.
2. 용도 규제에 맞는 건물이어야 한다.
3. 보전 규제에 맞는 건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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